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085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5』 피고인, C, D은 2013. 7. 15. 22:30경 서귀포시 E 소재 F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코멧 250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속칭 ‘딸키’를 위 이륜자동차에 꽂고 C은 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이때 피고인은 망을 보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69』

1. 피고인, D, H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D, H과 함께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7. 12.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D과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제주 K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일명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불상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M 시티백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7.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 서귀포시 회수동 회수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N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O 미다스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7.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귀포시 서홍동 번지불상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서귀포시 서문로 58 소재 오아시스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