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3.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D 다마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기상대 부근의 무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르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7. 22: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무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개,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8. 21:00경 서귀포시 서홍동 397-24에 있는 서홍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삼성 스마트폰, 블랙박스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