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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울산 광역시장으로부터 (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시락 제조 및 배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에 대한 지원금 부정 수급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 로 233에 있는 울산 남구청 행복 기획단에서 ‘2014 년 1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를 작성하면서, 당시 위 회사에서 취약계층( 고령자) 참여자로 근무하다가 2014. 1. 15. 퇴사한 E( 남, 58세 )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2014. 1. 16.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 계속 근무자 참여자 별 지원금 신청 내역, 근로자 명부, 일자리 창출 참여자 근무 상황 부 (1 월)“ 와 E의 2014년 1월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 첨 부 하여 담당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2014. 2. 7.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E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 400,000원( 국비 75%, 시비 25%) 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H, I에 대한 지원금 부정 수급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 로 233에 있는 울산 남구청 행복 기획단에서, “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에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자인 일반 참여자 H이 위 회사의 식 자재 납품 및 도시락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위 회사 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J의 식 자재 배달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상황 부와 출근카드를 작성 ㆍ 첨부하여 담당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2014. 5. 9. 위 1 항 기재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H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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