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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65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6. 20.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으로 인증되었다가 2014. 3. 13. 약정 해지 된 석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근로자를 참여기업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9. 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대구 남구 청과 체결한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을 진행하면서 2013. 1. 5. 경 사업 참여 근로자 E을 비지정 사업장인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 보내서 주유, 세차, 기름 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한 뒤 지정 사업장인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급하는 등 2013. 1. 5. 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234,032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234,032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5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약정서, 2013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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