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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19구합7687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온라인 교육 학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5. 울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2018. 3. 8.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19. 5. 경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심사를 위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원고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수혜기관들의 직인을 위조하고,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피고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2019. 8. 16. 원고에게「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33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조금 반환명령 249,682,240원(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 수급 액: 243,682,240원 - 위반내용 2017년 상반기 및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심사 서류 중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직인 위조: 총 24건 일자리 창출 참여자 B 허위 등록 (2019. 2. ~ 2019. 3.) 외국인 강사 4명 근로 시간 허위 보고: 3 ~ 4 시간 8 시간 (2017. 6. ~ 2019. 3.)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 수급 액: 6,000,000원 - 위반내용 전문인력 C 허위 등록 (2019. 1. ~ 2019. 3.)

다. 관련 형사판결 원고와 원고의 총괄이사 D은 2019. 12. 31. 별지 1 기 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12. 17.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2,000만 원, D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37호, 이하 ‘ 이 사건 형사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은 원고와 D 모두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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