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창교 쪽에서 부사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 이용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이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CA110E 적색 오토바이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량 우측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적색오토바이가 2차로 쪽으로 튕기며 우측면부분으로 우측갓길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는 G 매그너스 승용차량 좌측뒤범퍼, 뒤휀다,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