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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2013. 12. 9. 20:4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빵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 상에 주차를 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출발하며 반대차로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 장소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G과 동승자 I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416,18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고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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