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4.29.선고 2015도1842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나,재물손괴
사건

2015 도 18426 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

박 ) ( 인정 된 죄명 : 특수 협박 )

나, 재물 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K

담당 변호사 L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5. 11. 5. 선고 2014 노 6524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수 협박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여 피고인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 은, 범행 현장 에 식칼 이 존재 하지 않았고 피고인 이 피해자 를 협박 하는 과정 에서 식칼 을 사용한 사실 이 없음 에도 원심 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을 근거 로 잘못된 사실 인정 을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으니 위법 하다는 취지 이다 .

그러나 사실 의 인정 과 그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평가 는 자유 심증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 의 전권 에 속한다. 원심 판결 이유 를 가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거기 에 판단 을 누락 한 잘못 이 있다고 도 인정 되지 않는다 .

2. 양형 판단 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 에 대하여 항소심 은 피고인 이 항소 한 사건 과 피고인 을 위하여 항소 한 사건 에 대하여 제 1 심의형 보다 중한 형 을 선고 하지 못하지만 ( 형사 소송법 제 368 조 ), 제 1 심 보다 법정형 이 가벼운 죄로 처벌 한다고 하여 반드시 제 1 심의 형 보다 가벼운 형 을 선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87 판결 참조 ) .

기록 에 의하면,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피고인 만 이 항소 한 후 헌법 재판소 는 2015. 9 .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 에서 제 1 심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이 식칼 을 휴대 하여 피해자 를 협박 한 부분 에 적용한 구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 2016. 1. 6 . 법률 제 13718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 3 조 제 1 항 중 ' 흉기 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을 휴대 하여 형법 제 283 조 제 1 항 ( 협박 ) 의 죄 를 범한 사람 ' 에 관한 부분 이 헌법 에 위반 된다 .는 결정 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심 은 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법정형 이 더 가벼운 특수 협박죄 로 의율 하는 검사 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을 허가 하고 직권 으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한 다음,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 하고 제 1 심 과 동일한 형 을 선고 하였다 .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 이 헌법 상 평등 의 원칙 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 의 원칙 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