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7153 판결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사건

2017 도 7153 강간,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협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P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4. 27. 선고 2017 노 320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6, 9. 16. 자 강간 의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강간죄 에서 의 협박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