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8.14.선고 2019도7454 판결
가.유사강간·나.특수상해·다.특수협박·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 도 7454 가. 유사 강간
나. 특수 상해
다. 특수 협박
라. 아동 복지법 위반 ( 아동 학대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평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5. 24. 선고 2018 3272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수 상해죄 의 성립 과 사진 의 증거 능력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