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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0]
판시사항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65조 가 계속사업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확장해석 등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액충당금 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65조 가 계속사업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전환당시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

강상두 외 2인

피고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1.12. 원고 강상두에 대하여 한 198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711,920원과 방위세 금 2,754,280원, 원고 홍낙천에 대하여 한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651,220원과 방위세 금 2,801,530원, 원고 강석돈에 대하여 한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469,410원과 방위세 금 2,692,0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7.1.12. 원고 강상두에 대하여 198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711,920원과 방위세 금2,754,280원, 원고 홍낙천에 대하여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651,220원과 방위세 금 2,801,530원, 원고 강석돈에 대하여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469,410원과 방위세 금 2,692,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계약서),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 내지 3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의 1, 2(각 계산서), 3(조사서), 4(시부인조서), 5(명세서), 6(보충조서), 7(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해륙기계공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84.12. 그 자산과 부채를 설립중의 회사인 소외 해륙기계공업주식회사(발기인대표 원고 강상두)에게, 그 중 사업용 자산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기타의 자산과 부채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한편, 위 해륙기계공업사의 전종업원을 위 소외회사가 인수하되 양동일 현재 추산되는 그들의 퇴직금은 부채로서 위 소외회사가 인수하고 향후 그들의 근무년수 계산시에 종전의 해륙기계공업사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하여 주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1984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 종전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인 금 23,169,087원으로는 위 양도일 현재 종업원들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크게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금 103,619,264원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와 소득세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을 들어 당해년도 계속근로자의 급여총액 금 205,311,720원의 10/1인 금 20,531,172원과 당해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퇴직급여추계액) 금 133,595,615원의 50/100인 금 66,797,807원에서 당해년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인 위 금 23,169,08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3,628,320원 중 적은 금액인 금 20,531,172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위 원고들 계상액 금 103,619,264원 중 차액 금 83,088,092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각 원고에 대하여 분배한 후 이를 전제로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위 각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현행세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94조 , 제125조 ,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 , 법인세 기본통칙 2-6-3...(13) 등]소득세기본통칙 2-6-2...(22)가 사업의 양도, 양수를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도, 양수의 경우 퇴직급여 전액은 이미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이 종전 사업체를 폐업하고 전환법인에 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자의 과세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65조 는 적용될 것이 아니며 이를 적용하면 개인사 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전액 또는 그 중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승계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퇴직급여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위 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은, 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1 당해년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퇴직급여충당액의 누적액이 당해년도의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 제3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위 소득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이 계속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만 적용되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환당시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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