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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894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형 엘지 스마트 폰 1대( 이하 ‘ 구 형 스마트 폰’ 이라 한다) 와 신형 엘지 스마트 폰 1대( 이하 ‘ 신 형 스마트 폰’ 이라 한다 )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구형 스마트 폰은 피해자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고, 신형 스마트 폰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이 의심스러워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가져간 것이어서 재물 은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소유의 구형 스마트 폰이 고장 나자 신형 스마트 폰으로 바꾸면서 구형 스마트 폰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거실의 TV 서랍 장에 보관해 둔 사실, 피해자의 구형 스마트 폰에는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 경 피해자의 구형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저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형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2: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형 스마트 폰을 가지고 나가 이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구형 스마트 폰과 신형 스마트 폰을 각 가지고 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인 각 휴대폰을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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