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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7.7. 선고 2020나11180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11180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영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3,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그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9. 13. 14:06경 서울 서초구 소재 사평대로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E아파트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입하였다. 그런데 원고차량이 심한 정체로 이 사건 교차로를 서행하며 통과하는 사이 피고차량이 좌측 도로(방배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에 원고차량의 좌측 후방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전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206,06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상의 심한 정체상황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에게 진입을 양보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며 주행하던 원고로서는 후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원고차량을 비롯하여 꼬리를 물며 진입한 직진차량들과 피고차량을 비롯한 좌회전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교차로 정체상황을 알고도 그대로 진입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극심한 정체상태에 있는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하며 통과하는 피고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원고차량과 그 뒤 차량의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 내 차량 정체가 극심해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교통신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차량에게 위 정체가 해소될 때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무한정 정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차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차량이 원고차량과 마찬가지로 교차로 내 차량정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차량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중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방향으로 통과하는 원고차량의 좌측 후방에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손쉽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상당히 늦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다수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교차로 통행에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있었고, 특별히 급정거를 하거나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좌측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며 다가오면서 원고차량 뒤로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위치에서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⑥ 원고차량이 이미 다수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에서 다가오는 피고차량에게까지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회피하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금 1,203,062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출한 원고차량 수리비(1,206,062원)의 범위 내에 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3,062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1,085,4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17,60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 지급 다음 날인 2019.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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