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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4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7. 8. 25. 19:03경 장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인근 ┭자형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차량 운전자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원고차량의 우측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6,260,860원 담 보 자기차량보험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7. 9. 18.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6,260,8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90%에 해당하는 5,634,770원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차량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형 교차로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한 점, ② 원고차량 운전자는 다소 빠른 속도로 원고차량을 향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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