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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38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5. 21. 13:40경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남중우체국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1.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12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지하였으나 피고차량은 정지상태에 있는 원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 내에서 불상의 차량과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은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차량 직전에 급정차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러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차량이 원고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점, 피고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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