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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956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5,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이 2017. 4. 24. 08: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기흥IC 앞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다

피고차량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차량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운전석 뒷문짝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7. 원고차량 수리비로 364,7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8. 7. 피고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30%:7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행하며 정상 진행하던 원고차량 앞으로 피고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을 30%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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