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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단19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6. 23:4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1 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술 먹고 2 층에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고자 F 등 2명에게 신고 경위 등 진술을 청취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신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 개새끼야, 내가 돈 주고 세 들어 사는데, 왜 그러냐,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아,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1:2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안양만 안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이동을 하던 중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 너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목 따 버린다, 부모님 먼저 죽여 버릴 꺼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17.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안양만 안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H 아반 떼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량 오른쪽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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