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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7 2015고단194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8:25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8번 길 54에 있는 안양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SK 펜 테리 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14. 08:25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5 앞 도로를 안양 초등학교 방면에서 명 학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가, 사고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서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2015. 9. 14. 20:4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 20:4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08:25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5 앞 도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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