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7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D시청 녹지공원사업단 소속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원으로서 D시가 E에 설치한 ‘F’의 운영관리 및 위 양묘장의 꽃묘 식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F’의 운영관리 및 꽃묘 식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꽃과 상토,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할 거래처를 선정하여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D시청 회계과에 통보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G화목원’ H으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I에 있는 H 운영의 ‘G화목원’에서 위 F에 2010. 2.경 부자구근 8,370,000원 상당을 납품한 H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사례 및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J화원’ K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F’ 사무실에서 위 F에 튤립 17,355,000원 상당을 납품한 ‘J화원’ 운영자 K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사례 및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2. 5. 말경 지면패랭이 24,320,000원 상당을 납품한 위 K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L’ M으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F’ 사무실에서 ‘F’에 2012. 5.경 주목 6,380,000원 상당을 납품한 ‘L’ 운영자 M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사례 및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N’ 영동대리점 O로부터 수뢰 피고인은 2012. 9.경 ‘F’ 사무실에서 ‘F’에 비료, 퇴비, 상토 등을 납품하는 ‘N’ 영동대리점 운영자 O로부터 그동안의 거래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