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28.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1995. 4. 19. 지방토목서기, 1998. 11. 4. 지방토목주사보, 2006. 1. 16. 지방토목주사로 각 승진한 지방공무원으로, 2008. 10. 20.부터 2012. 6. 4.까지는 연천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B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지방경찰청은 2013. 6.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아래 피의사실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공무원범죄 수사상황’을 통보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검사는 2013. 9. 10. 아래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2010년 9월말경부터 2011년 1월말경까지 C회사 D 현장소장으로부터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의 편의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뢰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08. 10. 20.부터 2012. 6. 4.까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B으로 근무하던 중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C회사의 D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① 2010년 9월말경 20: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전곡중학교 체육관 뒤 골목길에서 추석명절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② 2010년 12월말경 같은 읍 양원리 군부대 앞 구제역 초소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③ 2011년 1월말경 위 E아파트 앞 차량 안에서 설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의 직무에 관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3. 12. 3. 개최된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원고가 2010년 9월말부터 2011년 1월말까지 C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