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395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19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G보건지소에서 이른바 관리의사로 재직하는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H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J 등으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J 또는 K로부터 현금 4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2.경 580만 원, 2015. 5.경 506만 원, 2015. 11.경 682만 원을 각 지급받아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93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4. 15.경까지는 L보건지소에서, 2015. 4. 16.경부터 2016. 4. 15.경까지는 M보건지소에서 각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초경 인천 N에 있는 위 L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O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9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현금 473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1.경 인천 P에 있는 위 M보건지소에서 1,040만 원, 2016. 1.경 350만 원을 각 지급받아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5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4. 15.경까지는 Q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