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7. 1.부터 D시청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면서, D시민운동장 전기시설물 등 D시청에서 관리하는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1. E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2. 6.경 주식회사 F를 관리하는 E로부터 위 회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관 배전반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31.경 E로부터 D시민운동장 수배전반 설치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29.경 E로부터 D시민운동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2. 18.경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회사가 계약한 D시민운동장 전기공사의 수의계약체결 및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5.경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5.경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I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1. 28.경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I로부터 위 회사가 설치한 국민체육센터 전기공사의 계약체결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K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10.경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K로부터 위 회사가 계약한 D시민운동장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3. 30.경 주식회사 송운건설 N으로 일하던 M으로부터 위 회사가 계약한 D시민운동장 보조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