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대학교 총무과장 (5 급 )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직원인사, 복 무, 급여지급, 후생복지, 물품계약 체결, 예산집행, 시설물건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G에서 ‘H’, ‘I’ 라는 상호로 의류, 구두 등 제조 및 세탁업 등을 하면서 F 대학교에 학생들의 제복, 구두 등 각종 의복 및 잡화류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J로부터 뇌물 수수 1) 피고인은 2011. 8. 13. 23:09 경 위 ‘H ’에서 J로부터 J의 딸 K를 F 대학교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채용한 후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14:00 경 위 ‘H ’에서 J로부터 J의 딸 K를 F 대학교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한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능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으로부터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4. 16. 20:00 경 위 ‘H ’에서 B으로부터 F 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 구두, 견장, 생활 복 등 물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물품 납품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경 위 ‘H ’에서 B으로부터 F 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 구두, 견장, 생활 복 등 물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물품 납품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4. 16. 20:00 경 위 ‘H ’에서 A에게 F 대학교를 상대로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