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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중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호텔( 구 G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초순경 부산 서구 I,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J 대질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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