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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에 들어 있는 백색가루 9.64g 당초 9.67g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 등을 선고 받아 2014.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4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4.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미성년 자인 동거 녀 E(18 세) 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5. 14: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9.67g 을 청색 셔츠 주머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14g 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 경 제 4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14g 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4. 23:00 경 제 4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0.14g 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5. 11:00 경 제 4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2.9g 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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