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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3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9. 23: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모텔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1. 12:05경 대구 수성구 화랑로 34번길 141에 있는 화성파크스위트아파트 주변에서, 가방 속에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51.92그램을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5852]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8. 20:5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인벤션센터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0. 20:2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27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1. 16:5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호텔 앞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서류, 휴대전화기 모바일 분석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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