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라는 상호로 2009. 1. 2.부터 2010. 1. 2.까지는 D, 2010. 1. 2.부터 2010. 12. 31.까지는 E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5. 부산 중구 보수동 1가 50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1기(1. 1.~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27,5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0,93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개 매출처에 합계 162,607,5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 중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2기(7. 1.~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20,80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38,87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개 매출처에 합계 667,164,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5. 중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1기(1. 1.~3.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에 10,3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7,23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6개 매출처에 합계 318,080,00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5. 중부산세무서에 201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