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용 신발 수입업체인 C 대표이다.
1. 2011. 7.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D 대표인 E에게 공급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7,18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위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F 대표인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1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 위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위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00만 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00만 원 범죄사실 제2항 : 100만 원 합계 : 30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