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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9 2014고단6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회사 관련 범행

가. 2011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진주시 칠암동 515-7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진주시 E에서 운영하는 ‘D회사’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세화개발(주)에 20,332,000원 상당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90,983,000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1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청안건설에 13,500,000원 상당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 308,244,600원)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2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 대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우람종합건설(주)에 7,650,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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