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33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325』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6층 623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단말기 제조 및 판매업, 브이아이오피(VIOP)폰 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0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25.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에 있는 구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4분기에 위 E로부터 182,4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09.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5. 위 구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4분기에 187,323,3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0. 1.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1에 있는 영등포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4분기에 합계 91,18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 위 영등포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4분기에 161,77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