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3:3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 션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가 마을 공덕비에 새겨진 글 자를 실리콘으로 메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썅 년. 개 같은
년. 도끼로 찍어 죽인다.
가만 안 놔둔다.
노래방 등 너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냐!
" 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세운 마을 공덕비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피해 자가 지웠다는 이유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에 나가 달라고
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도끼로 찍어 죽인다.
가만 안 놔둔다는 등 협박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도끼로 찍는다고
는 하지 않았지만 도끼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