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7고정6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3. 경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2. 13. 16:4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그냥 도끼로 너 씹새끼야, 칼로 모가지를 내가 틀어 갖고 아주 바숴 버릴 걸 야, 내가 나도 인생 다 살았다.

이 씨 발 놈 아, 너 야, 녹음 해 시발 내가 내일 부터는 아주 내가 망치 들고 다니면서 뒤통수 너 까 버릴 거야, 이 개씹 새끼야, 나는 법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한 대로 할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2. 22.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21:10 경 위 제 1 항 기재 부동산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 인생을, 진짜 다 사는 건데, 나 도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인생 다 끝나면 나는 하면 나 끝나요,

녹음 하세요 차 보이면 도끼로 다 부술 거에요,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나오면 나 이거 B 사장님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