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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545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미친년. 썅 년. 개 같은

년. 도끼로 찍어 죽인다.

가만 안 놔둔다.

노래방 등 너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냐!

’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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