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심리 미진 및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과는 달리 공소사실 제2항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변경된 공소사실(2.항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로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등에서 전봇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 10:00경 도로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인 경북 영덕군 G 마을 앞 전봇대에 “H”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I 마을 앞 전봇대에 “J”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K 마을 앞 전봇대에 “L”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각각 설치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