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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59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과 약 2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이 2015. 12. 경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약식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 씨 발 경찰서에 나를 고소해 가지고 너를 언젠가는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21:53 경부터 같은 날 22:3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조만 간에 큰일이 생길 거다.

”,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 칼 맛 니 동생한테 보여 줄게.

”, “ 기다려 라 내가 니 못 죽이니깐 니 동생 죽여 버린다.

”, “ 마지막이다.

전화 받아 라”, “ 내 니 동생 꼭 죽인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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