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는 제 1 항에서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 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 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하 ‘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라 한다 )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 2 항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한 부가가치 세법 제 54조 제 6 항 및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 97조 제 2 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 67조 제 3 항, 제 4 항에서 규정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매출처 수( 매입처 수), 총 매수, 총 공급 가액, 총 세액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 별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 명), 매수, 공급 가액, 세액을 매출처별( 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편 전자세 금 계산서 제도는 종이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 관청의 행정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