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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0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217]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1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2016 고단 217] 사건의 죄: 징역 8개월, 판시 [2016 고단 899] 사건의 죄: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6 고단 217]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D에게 납골당 증서 180 장을 반환하여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판시 [2016 고단 899]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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