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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0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징역 8월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과 관련하여, 2018 고단 6657 사건은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ㆍ계획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변제한 다음 다시 빌리는 방식, 즉 돌려 막 기와 유사한 형태로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3345 사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9 고단 3345 사건까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 고단 6657 사건의 경우 당 심 이전에 편취 원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9 고단 3345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피해 전부를 회복한 다음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문서 위조죄 등과 이 부분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과 관련하여, 2019 고단 5571 사건은 편취 금 합계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위 사문서 위조죄 등 판결 확정 직후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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