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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노4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209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209...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징역 2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2017 고단 12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판시 2016. 5. 13.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2017 고단 3028 사건의 죄에 대하여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2017 고단 1209 사건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209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2017 고단 3028 사건의 죄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2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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