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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2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866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판시 2016 고단 866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2016 고단 866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000여 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2009. 1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고종 사촌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2016 고단 866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866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6 고단 8666’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 기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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