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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3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140, 2017 고단 299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7 고단 5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017 고단 1140, 2017 고단 299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581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2017 고단 5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17 고단 1140, 2017 고단 299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판시 2017 고단 1140, 2017 고단 299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가. 기각 부분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581 사건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140, 2017 고단 299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140, 2017 고단 299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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