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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7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 고단 217 사건 제 1, 2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2137 사건의 죄 및 2018 고단 217 사건의 제 3, 4 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2018 고단 217 사건의 제 1, 2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217 사건의 제 1, 2 죄 부분)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 판시 2018 고단 217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판시 2018 고단 217 사건 제 1, 2 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2018 고단 217 사건 제 1, 2 죄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2137 사건의 죄 및 2018 고단 217 사건의 제 3, 4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작업대출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②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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