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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20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326 태화 아파트 앞 사거리를 부평 북 초등학교 쪽에서 해태 고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 분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3:20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61 갈산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 토로 326 태화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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