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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0:3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솔 샘로에 있는 성호공원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청 학사거리 쪽에서 삼용아파트 쪽을 향하여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도로 1차로 상에는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청학 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차로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차량 쪽으로 붙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82,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6, 18번), 버스 영상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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