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0 2014고단1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7. 1. 2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관리비지출 및 회계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승강기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C에 지급해야 되는 승강기유지보수비 490,000원을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463,2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515호 입주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166,700원을 대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582,9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미수금 내역, 수사보고(관리비 횡령내역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세입자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