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0.경부터 2006. 11.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납 등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6. 13. 위 관리사무소에서, 724호 입주민으로부터 예치금 934,000원을, 같은 날 725호 입주민으로부터 예치금 949,000원을, 2006. 6. 22. 위 관리사무소에서 1213호 입주민으로부터 예치금 1,037,000원, 합계 2,9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28. 위 관리사무소에서, 715호 입주민으로부터 2005. 11.분 관리비 179,1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리비 6,050,43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중 미확인 자금 관련업무에 대한 방문확인요청
1. 현금수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