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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1 2015고단2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부터 2013. 12. 26.까지 이천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아파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청소용역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대금을 초과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3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위 아파트 명의의 농협, 신협계좌에서 초과 및 무단 인출 후 임의 소비하여 합계 360,911,28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26. 위 아파트 906호 입주세대로부터 177,480원의 관리비를 지급받아 전산수납 처리한 뒤 위 아파트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을 미입금 후 임의 소비하여 합계 74,395,560원을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등 합계 435,306,8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측 정리자료 첨부 등,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서류, 중간 관리비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철 등, 아파트 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범죄 횟수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관리비 영수증 사본 등 첨부보고, 재작성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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