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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41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E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한 자, 피고인 B는 2007. 11.경부터 위 맨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신규입주자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2008. 5. 29.경 부산 사하구 E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위 맨션에 신규 입주한 F으로부터 입주자 예치금 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40,000원의 입주자 예치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외부주차장사용료 횡령 피고인은 2008. 6.경 위 맨션 관리사무소에서, 위 맨션 입주자가 아니지만 위 맨션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미조리식당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390,000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관리비 횡령 피고인은 2008. 8. 8. 위 맨션 관리사무소에서,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피해자 위 맨션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5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16,970원 상당의 관리비를 추가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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