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3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8. 7. 22. 00:1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C(31 세, 여) 의 오른쪽 발을 걸어 넘어트려 무릎이 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9. 29.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