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1. 00:5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근무하는 편의점 ‘E’ 안에서 피해 자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